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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팀에서는 질병과 장애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감, 사회복귀 및 재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사회복지 정보 및 상담을 원하시면, 각 병원 사회사업팀으로 연락주십시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 02-6960-1045 바로가기 >

서울시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사업

소개

1. 사업 홍보물 및 대상자 추천 홍보물 발송(병원 → 다문화기관)

사업 홍보물 및 대상자 추천 조건
대상 필수 조건 가산 조건
결혼이민여성

- 서울시 거주자 중, 평소 건강상 문제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결혼이민여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 과거 본원의 건강검진 지원을 받지 않은 여성

- 모자가정

- 가족 중 장애인 있는 경우

- 부양해야 할 20세 미만 55세 이상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기타 담당 사회복지사의 추천 소견 등

2. 대상자 모집 및 대상자 명단 전달(다문화기관 → 병원)

기관별 대상자 추천 시 첨부서류

■ 신청기간 : 접수 공지 후 - 마감시까지

■ 접수방법 : 본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접수

■ 신청인원 : 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 :

  • ① 대상자 추천 양식(엑셀파일)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결혼이민여성 증빙 서류 3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④ 경제적 상황 증명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일 경우 : 수급자증명서 1부 or 차상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대상자일 경우 : (1+2 서류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2)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⑤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제공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 ① 다문화센터 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양식에 맞춰 작성(엑셀파일)
  • ② 경제적 관련 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
  • ③ 신청자별로 알집(구비서류)으로 하여 제출

3. 대상자별 검진일정 조정 및 통보(병원 → 다문화기관)

■ 검진일정(상기일정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후 다문화기관에 이메일로 통보

개인별 정확한 검진 날짜는 추후 별도로 개별 통보

4. 검진 시행(병원)

■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및 종합건강검진 실시

지원항목 : 문진, 신체계측, 안과검사, 청력검사, 위내시경, 상복부초음파, 심전도,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심혈관계검사,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검사, 신장기능검사, 면역기능검사, 전해질검사, 일반혈액검사, 자궁경부암검사, 유방X선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체지방분석, 의사결과상담

5. 검진결과 통보 및 교육(병원)

■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 질환관리 교육실시

■ 교육일정은 추후 해당 기관 및 개별 통보

■ 병원 내방이 어려운 경우, 검진결과서 우편발송

신청 문의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 02-6960-1045

구비서류 및 신청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_대상자 추천 양식 다운로드

신청접수 바로가기 새창

※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각 지역 다문화센터 또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치료비 지원 사업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적절한치료 기회제공을 위해 위로(We路)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검사 및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외래 접수비, 검사비, 치료비 등(1인 50만원)

지원 시기

수시접수 (※ 단,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위로 치료비 지원 신청서류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 건강보험가입자
공통서류
  • 추천기관 공문
  • 지원사업추천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양식참조)
  • 주민등록등본
자격 및 소득 확인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 신청서류는 환자가구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본원 진료 후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 기관신청
  • 서류심의 및
    결과 통보
    (약 1주일 이내)
  • 진료예약
  • 진료 및 검사 시행
  • 종결 및 사례관리

문의

- 사회사업팀 02-6960-1045

구비서류 및 신청

- 위로(We路)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접수 바로가기 새창

※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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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마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 유효기간 : 2021.10.12 ~ 2025.10.11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인증

  • 유효기간 : 2024.09.06 ~ 2027.09.05
  • 인증유형 : 유형Ⅲ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 유효기간 : 2024.12.16 ~ 2027.12.15
  • 인증유형 : 유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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