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 수령 방법 | 비고 |
|---|---|---|
| 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인터넷 발급 |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은 '본인'만 신청/발급 * 사망환자는 관계서류 지참후 내원하여 신청 * 현 입원환자는 신청 불가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장소 : 본관1동 1층 사본발급 창구) |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③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⑤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14세미만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신청자 | 발급가능 요건 | 구비서류 |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
병리진단의 기록이나 병리슬라이드는 환자의 중요 의무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 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므로 병리슬라이드 발급 및 대출을 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준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병리검사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여 본관2동 8층 병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이 이미 발급되어 타 병원에 제출한 경우라도 병리슬라이드 발급 및 대출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병리검사 의무기록 사본을 재 발행해 주시거나, 제출했던 병리검사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셔야 병리슬라이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