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증명서 종류 | 수수료 | 비고 | ||
|---|---|---|---|---|
| 최초발급 | 재발급 | |||
| 증명서 | 일반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재발급 기간3년 |
| 영문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 (외래)건강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 외래(응급)진료사실확인서(상병“유”) | 3,000원 | 1,000원 | ||
| 외래진료사실증명서(상병 “무“) | 3,000원 | - | ||
| 입원(재원)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 예방접종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 시험성적서(COVID-19) | 20,000원 | 1,000원 | ||
| 진료확인서(COVID-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3,000원 | 1,000원 | ||
| 코로나 19 PCR음성확인서 | 1,000원 | - |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무료 | 무료 | ||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무료 | 무료 | ||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건강보험/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산소치료처방전(건강보험/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양압기 처방전(건강보험/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 무료 | 무료 | ||
| APD 소모성 재료 처방전 | 무료 | 무료 | ||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무료 | 무료 | ||
| 진료비세부내역서 | 무료 | 재발급 기간 2년 | ||
| 진료비 영수증 | 무료 | |||
| 원외처방전(서류제출용) | 무료 | |||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재발급 기간 1년 | ||
| 직원용 (총무팀 발급)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퇴직증명서 |
무료 | - | |
| 직원용 (재무팀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료 | - | |
※ 이외의 증명서 발급은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④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⑤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14세미만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병무용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증 , 3.5*4.5 또는 여권사진 2매 필요
| 신청자 | 발급가능 요건 | 구비서류 |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환자의 경우 발급신청 우선권은 배우자, 직계에게 있으며 직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