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사회사업팀에서는 질병과 장애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감, 사회복귀 및 재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사회복지 정보 및 상담을 원하시면, 각 병원 사회사업팀으로 연락주십시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 02-6960-1045 바로가기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제도
소개
- 중위 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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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소개
- 중증, 희귀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10%로 경감해주는 제도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각 병원 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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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소개
- 1월 1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지출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은 제외)이 소득수준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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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개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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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개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 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선별급여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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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개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기존의 법과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서울시 거주지 등록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문의처
- 서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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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소개
- 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소득자의 사망/가출/군입대, 중한질병 또는 부상, 학대, 유기, 폭력피해, 이혼, 실직, 사업실해, 화재, 자연재해 등)에 처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려운 위기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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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
소개
-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건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국가검진 수검자 중 중위소득 하위 50% 소득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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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개
-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문의처
- 주민등록지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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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개
-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 장애아동) 중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의료기관 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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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사업
소개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
문의처
- 주민등록지 치매안심지원센터 혹은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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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소개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제도
문의처
- 검찰청(국번없이 1301)
-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02-33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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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
소개
-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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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소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말정산(근로자) &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진료 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과 또는 진료과에서 장애인증명서 작성 → 의료진 확인 → 직장 또는 세무서 제출
* 발급처는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 필요
문의처
화상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소개
- 화상관련 사고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지원
문의처
- 한림화상재단 02-2677-5767 (문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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