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단위 : 원/월)
맞춤급여 | 기준중위 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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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29% 이하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000 |
의료급여 | 40% 이하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주거급여 | 43% 이하 | 698,677 | 1,189,639 | 1,538,978 | 1,888,316 | 2,237,655 | 2,586,993 |
교육급여 | 50% 이하 | 812,415 | 1,383,301 | 1,789,509 | 2,195,717 | 2,601,924 | 3,008,132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가구특정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6년 기준
2) 차상위계층 보호 제도
종류 | 기준 | 추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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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으로 투병 중인 자 | 의료비 경감 |
차상위자활근로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 일자리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이하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한부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 교육비 지원 |
차상위장애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1~6급 장애인 | 장애수당 지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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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 50%(원/월) | 812,415 | 1,383,301 | 1,789,509 | 2,195,717 | 2,601,924 | 3,008,132 |
기준중위소득의 52%(원/월) | 844,912 | 1,438,633 | 1,861,089 | 2,283,545 | 2,706,000 | 3,128,457 |
기준중위소득의 60%(원/월) | 974,898 | 1,659,961 | 2,147,410 | 2,634,860 | 3,122,308 | 3,609,758 |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단위: 원/월)
선정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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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구 | 소득 기준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부양 의무자 가구 | 4,356,304 | 5,201,217 | 5,802,405 | 6,403,592 | 7,004,779 | 7,605,966 | 8,207,155 | |
대상 가구 | 재산 기준 | 가구 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자동차 10년 경과 및 1600cc 이하) | ||||||
부양 의무자 가구 | 5억원 이하 |
4)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단위: 원/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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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865 | 2,213,282 | 2,863,215 | 3,513,147 | 4,163,079 | 4,813,012 |
대도시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오산, 구리, 의왕, 하남,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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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
※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