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절차 및 범위
건강보험 절차 의의
요양급여 절차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및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억제와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 1단계 진료 :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본원)
- 2단계 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
본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험증 소지자에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음.
의료급여
목적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함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급여 기간
-
365일 이내(윤년의 경우 366일)로 제한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등 보건복지 장관 이 고시하는 질환자에 대하여는 30일을 추가하고,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승인을 얻도록 함.
-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
-
의료급여는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며 단, 진료기관에서 행려병자에게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 시작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의료급여의 절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제 도입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2007.07월 01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제(외래) 도입]
예외대상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신청서"작성하여 읍,면,동 제출)
- 18세 미만(20세 이하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포함)
- 임산부(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면제)
- 행려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장기이식환자
- 가정간호대상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일부 본인부담금
- 2차기관 원외처방이 있는경우 1,500원, 없는경우 2,000원
- CT, MRI, PET - 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
선택 병의원제도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분들을 대상으로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제도
1종수급권자가 선택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응급환자,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기관 이용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각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요양급여 제외대상
- 단순한 피로 및 권태, 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증, 여드름(딸기코), 불감증, 생식기 선천성 기형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쌍꺼풀 수술, 융비술)
- 마약류 중독자,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포경
- 예방접종(치료 목적으로 하는 예방주사는 제외)
- 본인이 희망하는 건강검진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덱트 렌즈(단, 장애인 보장구제외)
- 식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MRI, 초음파
산재보험
본원은 산재지정요양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은 산재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승인 받아야 합니다.
- 산재승인 이외의 상병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나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산재문의 : 02 - 829 - 5055
자동차보험
-
처음오신 분
보험사업자로부터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가 FAX로 도착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다.
진료비지불보증서가 보험사업자로부터 도착하지 않으면, 환자분 및 보호자분이 진료비를 지불하시고 해당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
오셨던 분
진료시 원무팀 자보담당(야간 원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신 후, 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문의 : 02 - 829 - 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