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안내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발급 절차
- 서류발급 : “음성” 결과 문자 확인 후 발급 가능
- 해외 출국용 서류 발급 시 여권 지참 후 본인 방문
- 서류 발급 시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반드시 확인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발급 절차
| 서류 발급 접수 시간 |
장 소 |
| 평일 8시30분 ~ 11시 30분 |
신관 2동 1층 접수 → 신관 2동 1층 소아청소년과 |
| 평일 13시30분 ~ 16시 30분 |
신관 2동 1층 접수 → 신관2동 4층 가정의학과 |
| 토요일 8시30분 ~ 11시 30분 |
준비서류
- 본인(검사자) : 신분증, 여권
- 검사자 가족 : 본인 신분증, 검사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 소아(만14세 미만) : 보호자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 서류 발급 시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반드시 확인
[중국국적] 서류발급시 가족 또는 대리인이 오는 경우 : 신분증(본인, 신청자), 호구부, 출생증명서(소아), 동의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지참